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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방법
→ 사업신청이 어려우시면 올하우로 연락주세요!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.
[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]회원가입 후, 온라인 신청 → https://it.smplatform.go.kr
(*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일반사용자/과제도입기업으로 회원가입) → 사업신청 > 과제신청 메뉴
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2. 신청기간 : 2019-02-18(월) ~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
3. 지원대상 : 국내 중소/중견 제조기업 (*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)
구분 | 신규구축 | 고도화 |
컨소시엄 | 도입기업 |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|
-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| -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|
공급기업 | 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|
4. 지원규모 : 3,125억원(2,825 과제 내외)
[신규구축]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(2,300개 내외)
[고도화]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(500개 내외)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기초수준(레벨 1-2) : 최대 1억원
- 중간1수준(레벨 3) 이상 : 최대 1.5억원
5.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6. 지원절차
1. 사업공고 |
2. 신청접수 |
3. 요건검토 |
4. 선정평가 |
홈페이지 사업공고 https://it.smplatform.go.kr |
사업계획서 접수 https://it.smplatform.go.kr |
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 |
원가계산, 심사 후 최종선정 |
중소벤처기업부 |
제조혁신센터(TP) |
제조혁신센터(TP) |
제조혁신센터(TP) |
5. 협약/사업착수 |
6. 중간점검 |
7. 최종감리 |
8. 완료보고 |
*양자계약(참여+공급기업)
*3자협약(추진단+참여+공급기업) |
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 |
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 분석/평가 진행 |
수준확인 포함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 |
제조혁신센터(TP), 전담기관, 도입+공급기업 |
제조혁신센터(TP) |
제조혁신센터(TP), 전문감리기관 |
제조혁신센터(TP), 전담기관 |
7. 온라인 신청시, 제출서류
1. 사업계획서(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다운로드 후,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)
2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*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.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*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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